[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0월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토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관련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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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정부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정부지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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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30% |
50만 원 |
50% |
40만 원 |
5~7회 |
50% |
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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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1~3회 |
30%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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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
50% |
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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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1~3회 |
30%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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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
50% |
40만 원 |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토록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