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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 가능
권익위, 복지부·지자체 등 '제도 개선' 권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전국 보건소 어디에서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를 개선토록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 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 절차인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기존에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한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 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고, 기존 등록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 철회 방식을 도입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