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치료제들이 건강보험 급여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은 관문을 통과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논의된 약제는 만성변비치료제인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mg’과 중증아토피 치료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 등 총 6품목이다.
먼저 국내사들이 신청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치료제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신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였기 때문이다.
이들 약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전환 가능하다.
반면 중증아토피치료제인 듀피젠트는 약평위를 통과,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듀피젠트는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