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요양병원들의 숙원인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놓고 폐기물처리업계의 반발이 거센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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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법 개정을 이끌어낸 요양병원들과 경영에 직격탄을 우려하는 폐기물처리업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갈등의 도화선은 지난 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였다. 개정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t에서 2017년 20만7000t으로 43.7%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확고한 입장을 취하던 환경부도 의료폐기물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입장을 선회했고, 개정안을 내놨다.
일회용 기저귀 사용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들은 “이제야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처리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폐기물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최근 요양병원이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 대부분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조합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성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2%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결과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 위험이 높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범위를 논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 환경부는 시간에 쫓기듯 병원들의 일방적 요구만 반영해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업계는 여기에 더해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도 준비했다.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과 이석현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단국대학교 김성환 미생물학과 교수가 나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험을 지적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국 이사와 환경부 권병철 과장,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최병운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