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2019.09.30 11: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건강 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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