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논란 한 발 물러선 환경부 '처리과정 강화'
수집·운반 절차 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냉동차량 운반 원칙
2019.10.01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의료폐기물 처리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집, 운반 과정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제외라는 대원칙은 고수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10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인하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관, 운반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및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별도의 냉장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기저귀 배출, 처리상황을 기록해 별도의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처리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가능하다.
 
지난 626일 입법예고 보다 처리 절차가 다소 강화됐다.
 
실제 당초 입법예고에는 밀폐 포장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운반토록 했지만 재입법에는 별도의 냉장차량 운반을 의무화 시켰다.
 
즉 의료폐기물 운반 기준 강화에 따라 처리업계 책임을 가중시켰지만 의료기관에게도 기존에 없었던 규제를 신설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폐기물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되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토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의료폐기물 처리업계는 강한 반발에 기인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폐기물 양이 급격히 줄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업계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최근 요양병원이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 대부분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조합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성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2%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결과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 위험이 높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의료폐기물업계는 여기에 더해 오는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며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 공론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연구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가 배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감염성균이 발견되더라도 감염성균이 확산될 여지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검출률은 6%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인의 13%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급성기병원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격리실을 갖추고 있어 충분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 방식 강화를 통해 의견수렴에 따른 입장 변화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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