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솔리리스·스핀라자 급여 청구 주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월 심의사례 공개
2019.10.01 12: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하는 솔리리스주, 척수성 근위축증에 쓰이는 스피란자주 관련 심의 과정이 공개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솔리리스주(Eculizumab)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다.


A(남/29세)씨는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에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로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두통으로 입원했고 급성신부전 및 혈소판 감소증, LDH 상승 등의 소견으로 솔리리스주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여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단서조항으로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스핀라자주는 불승인 사례가 존재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핀라자주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주를 투여해야 하고, 60일 경과 후 투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기준 속 B(여/46세)씨는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C(여/7세)환아는 투여대상에 속하고, 중단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해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단, 투여 전 인공호흡기 사용 및 환자 호흡기능에 대해 주치의를 제외한 관련 전문의 소견 제출을 조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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