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아급성기 재활의료가 제시됐지만 여전히 서비스 제공 주체는 모호한 실정이다.
현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념이 혼재돼 있어 제도화 주체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전달체계개선팀에 따르면 국내는 일본이나 호주처럼 아급성기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아급성기에서 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제공기관이 불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요양병원은 지난 2006년 361곳에서 지난해 1372곳으로 약 3배가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본래 기능인 아급성기 의료를 적절히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재활병원이 아급성기를 전담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현재 17곳에 불과한 수준이다. 재활병원 중에는 요양병원으로 구분된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등 구분도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부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 되지만, 재활병원을 별도 종별로 구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뇌, 척수손상 등 아급성기 재활의료를 필요로 하는 고령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실제 심평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재활치료군 환자는 매년 약 60만명 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12.2%에 불과하다.
이 중 뇌손상질환자는 81.6%, 척수손상질환자는 16.4%이고, 60세 이상 노인환자는 63.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 의료전달체계개선팀 관계자는 “급증하는 노인 진료비에 대응하면서도 환자중심으로 치료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동일 기관 내에서 병동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병상기능정보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병상 기능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아급성기 병상의 경우는 재택복귀를 위한 의료 및 재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활의료는 그동안 단순히 재활로만 인식됐다. 그러나 재활에도 급성기-회복기-유지기의 단계가 존재하는 만큼 각 기능에 따른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기능정립과 함께 우선 논의돼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재활의료를 중심으로 다각적 차원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 재활병원을 의료전달체계로 투입시키는 시범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