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선정기준 '3개월 1일 평균 10만명' 유지
의료계 등 지적 불구 복지부 '질적 개선안 등 의료인친화 사전점검 리스트 개발'
2019.09.26 13: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대상매체 선정 기준인 ‘3개월 간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준 방문객수를 낮춰서 심의대상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적 기준이 아닌 질적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광고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박재우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기준을 3개월 일평균 방문객 10만 명보다 적은 방문객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복지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10만명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18년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며 부활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건강강좌나 공익광고를 제외한 의료 홍보물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일평균 방문객 10만 명 이하인 인터넷 매체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강화해 방문자수가 적은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경우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부당 의료광고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방문자 수는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대표적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바비톡’과 ‘강남언니’의 경우 3개월 일평균 방문자수가 각각 6만5000명, 5만7000명”이라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수요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도 “10만명 이하라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에서 최근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유도하는 불법 광고가 활개치고 있다”며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방문객수 기준을 강화해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를 늘이는 것은 임시적인 해결 방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박 사무관은 “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10만명 이하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을 전부 관리감독 할 만한 충분한 여력을 규제 기관이 갖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양적 기준만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정답으로 개선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의료광고 심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는 복지부도 공감, 며칠 전에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결제받았다”며 “연구용역에서는 지난 1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의 제도 개선안과 의료인 친화적인 의료광고 사전점검 리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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