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년 병·의원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건강증진정책심의委서 종합대책 확정, 연말까지 관리방안 연구 시행
2019.05.22 05: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관리방안 연구가 진행된다. 현재 지원 중인 진료상담료, 약품비, 약국관리료를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감소 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했다.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흡연 정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 금연치료, 중증 고도 흡연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흡연자의 지원사업 참여가 줄고 있다.


금연상담 등록 의료기관은 1만2000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금연 희망자 상담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은 7000개소에 그쳤다.


금연상담 참여자 수도 첫해인 2015년 22만8792명에서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40만97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29만6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2019년 3월말 현재 8만5천34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침을 세웠다.


특히 흡연자의 적극적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획 중이다. 예산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정적 서비스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다.


우선 연말까지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 지원하고 있다.


진료상담료는 최초 2만2830원이며, 5회 유지시 회당 1만4290원, 약품비로 챔픽스정 1정당 1100원, 약국관리료 회당 8100원 수준이다.


의료기관 금연상담 수가 청구는 기존 건강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별개 시스템으로 청구되는 불편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청구프로그램 통합도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