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시 약제비 지원
권익위,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2019.09.23 17: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해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이들은 전국 320여 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한다.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6000명이고, 이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이들 중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약제비 지원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토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