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결정 관문 약제급여평가委 '83명→100명'
심평원, 위원장도 지명 방식에서 ‘호선’ 변경
2019.01.31 05: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약 급여권 진입을 결정짓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및 구성방침이 일부 변경된다.


현재 83명인 약평위 위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 선출도 기존 지명 방식에서 호선 형태로 변화를 준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약제급여평가 관련 회의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약평위 인력풀 보강이다. 약평위는 ▲신규 평가신청약제 급여여부 및 재평가 심의 ▲위험분담제 사후관리 관련 심의 ▲결정약제 조정신청 심의 ▲직권조정, 모니터링 등 관련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 6기 약평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인 이윤성 위원장을 필두로 83명으로 구성됐는데 7기부터는 100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6기 약평위는 올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고 9월부터 7기가 꾸려지는데 이 과정에서 100명의 인력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00명의 약평위 위원은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 전문가 65인,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9인, 의사협회장·병협회장·약사회장·병원약사회장·한의사협회장 추천 각각 임상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다른 변화는 위원장 임명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심평원장의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뽑았는데 7기부터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실제로 약평위 위원장의 권한이 큰 만큼 논란이 소지를 없애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약평위 일정은 이미 완료된 1월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월21일, 3월21일, 4월25일, 5월23일, 6월20일, 7월25일, 8월29일, 9월26일, 10월24일, 11월21일, 12월19일로 예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력풀을 늘리고 위원장 선정방식에 변화를 줬다. 이는 약평위 심의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내 인력풀 보강을 위한 추천을 받고 변화한 형태의 7기 약평위 구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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