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병원과 식당 등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전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더라도 수거, 소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병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됐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은 물론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부적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가 핵심으로, 처리업자와 배출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투기 등 부적정 처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의료폐기물 처리 전담직원을 배치해 수거에서부터 소각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해 평균 20만t 이상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법안이지만 해당 개정안이 워낙 초스피드로 처리된 탓에 심각성을 감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실제 지난 2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불과 보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으로는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관련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료단체들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들은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처리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 내용은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다”며 “수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항”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배출자인 병원에게 처리업자의 고의적인 적치나 계획적인 은폐 등의 과실까지 연대책임을 지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