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으로 탈출구 봉쇄 당한 '의료폐기물'
주민들에 지자체까지 '반대'···소각시설 수용 한계치 이미 '초과'
2019.08.02 11:2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님비현상에 번번히 발목을 잡히며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만큼 지역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싼 님비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가 있고, 지방환경청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게 전형적인 현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 민간업체가 충북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낸 사업 계획이 적정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괴산군은 건립 예정지가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유기농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불허 방침을 내렸다.
 
괴산 주민들이 결성한 '신기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6월에는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자리잡고 있는 강동면 임곡리에 한 민간업체가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마을 이장단협의회는 강릉시에 반대의사를 표했고, 강릉시 역시 소각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변 상황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원주환경청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희망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순천시도 시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입장을 표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들도 수난은 마찬가지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디디에스는 시설 확충을 6년째 불허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와 지난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다.
 
업체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건 1999. 이후 2003년 벌곡면 신양리 현재의 부지로 이전해 시간당 0.41t을 처리해 왔으나 설비의 노후가 가속화 됐다.
 
이에 따라 업체는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반드시 1t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계 법령에 맞춰 2013년 처리능력 1.5t으로 확충에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 및 충남도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도 받아 논산시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업체는 즉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수 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 중인 한 사업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전국의 소각시설은 포화상태라며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님비현상 탓에 증설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 지자체들까지 님비에 동참하고 있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의료폐기물 대란은 예견된 사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경북 3, 경기도 3, 충남 2, 충북·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각 1곳씩 총 14곳이다.
 
이들 14개 소각장에서 하루 600t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근들어 병원에서 쏟아지는 의료폐기물량이 크게 늘면서 수용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요양병원의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 폐지도 검토 중이다.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지정을 폐지하고, 포장·이송·소각 과정에서 감염관리 등을 엄격히 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소각장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