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先 공개·後 심사, 진료비 분석심사외 현 방식도 개편”
양훈식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일관성 결여 보완 등 해법 모색 집중'
2019.09.18 0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위원마다, 또 지역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이른바 심사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든 심사 기준을 공개한 후 심사를 진행하는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양훈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사체계 개편 등 일련의 변화과정 속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심사위원들 역할과 운영방침 등을 공개했다. 

양 위원장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석심사와 별개로 현행 심사방식 개선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先 공개하고 後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사례는 심사기준(고시 또는 심사지침)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전면 재정비를 통해 의료계의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심사사례 등 일제 정비 업무’가 핵심이다. 현재 심의사례 형태로 존재하는 심사기준 약 1400건을 총정리한다는 개념이다.
 

양 위원장은 “일제정비 위원회 및 업무 추진단 구성을 지난달 완료했다. 이제 유형별 정비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유형분류위원회, 심사지침제정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유형분류위원회는 내과계(Ⅰ), 내과계(Ⅱ), 외과계, 수가계 총 4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심사지침화, 고시건의, 사례존치, 사례삭제 등을 수행한다. 


심사지침제정위원회는 진료분야별 책임(심사)위원 협의체로 구성되며 내과계, 외과계, 수가계로 나뉜다. 의학적 타당성 관련 또는 수가산정 방법 관련 심사지침 제정을 전담한다.


양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해 고시 신설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심사한다는 기조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일련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용 업무포털을 구축하는 것 역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다.


올해 말 본원 2차 원주 이전에 따라 심사위원과 심사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환경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현재 본원 심사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평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 심사 처리할 수 있는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시·공간 제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2020년 3월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훈식 위원장은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심평원 내부적인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안정감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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