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정직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중대 결정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사 출신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처분이었다.
앞서 강윤희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의사인력 충원 등 시위 등을 벌였다. 기관의 전문성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의료계는 강윤희 심사관의 시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힘을 실어줬지만 결국 식약처가 시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밝힌 발언 등을 문제삼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18일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다.
그간 강 심사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의 진술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을뿐더러 공개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징계위 불참 사유였다.
당시 강 심사관은 “진술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소명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네 차례의 감사를 받을 때조차 진술의 내용과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징계위 절차와 과정을 명료하게 공개한다면 징계위에 참석하겠다”고 항의한 바 있다.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든 강 심사관은 징계 취소를 위해 식약처 산하 의료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처분 등 논란을 예상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강윤희 심사관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본인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중징계 시 의협차원에서도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