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와 창원 한마음병원이 MOU를 체결하며 창원산업의과대학 설립 기반 마련을 본격화 한 가운데,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10년 간 1489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입생 모집인원 50명, 대학병원 200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 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를 내놨다.[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제정안의 핵심인 창원산업의료대학 설치·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10억원이 든다. 대학교와 기숙사 건축비 329억원, 운영비 48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건축비는 2017년 토지 매입 후 2018년부터 2년간 건물 신축이 완료되고, 2020년부터 학생을 모집해 학교운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숙사의 경우 재학생 전원(300명)이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운영비 관련 비용 항목은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나눠진다. 대학 운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2025년에 총 재학생 300명이 채워지므로 교직원 또한 그때까지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재학생이 총 300명일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의학교육과정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은 38명, 교양 교육과정 교원은 12명 등 50명, 직원은 59명으로 전체 교직원 수는 109명이어야 한다.
학비 지원 지원에 드는 비용은 75억원 수준이다.
제정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이미 창원산업의료대학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비는 1인당 실습비 24만5540원(2006년 기준), 기숙사비 13만9000원(2014년 기준), 생활비는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와 같이 학년별로 27만7032원~43만3066원까지 적용했다. 물가상승률 또한 반영했다.
제정안의 또 다른 축인 200병상 규모의 병원 설립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사는 2018년부터 2년간 진행되는 조건이다.
그 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설립위원회 설치에 3200만원, 2020년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 수립에 2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용 추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검토 중이다. 의대 및 병원 설립 형태나 부지, 추진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