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11월부터 확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선택입원군 신설 등 내용이 담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기전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로 좁혀진다. 안전관리료의 경우, 병원급과 비교해 수가가 70% 수준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시행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안전관리료 1450원(1일)이 반영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19.35점이 책정됐다.
안전관리료를 받으려면 인증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어야 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병문안 관리기준 등 급여기준은 동일 하게 적용된다.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이들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도 환자안전법 규정에 근거해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진단 아래 결정된 사안이다. 급여기준은 기존병원과 동일하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인증 의무, 과밀병상 운영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연계료도 요양병원계의 관심이 높은 항목이다. 커뮤니티케어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만들어진 수가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관련 상담 활동 포함),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Ⅱ 등으로 구분된다. 상대가치 점수는 233.27점, 295.76점, 631.72점으로 구성됐다. 대략 1만7000원대에서 4만7000원 수준으로 폭 넓은 수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적용대상은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로 정해졌다.
산정방법은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에 가능하다.
심평원 측은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한다. 평가완료 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연계료 주요 질의응답
Q.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모든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나
A.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중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Q.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 가능한가
A.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
Q.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환자 안전 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Q.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A. 중복 적용 할 수 없음. 환자안전 전담 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Q. 환자지원팀 구성은 어떻게 되나
A.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필수인력으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지역연계에 필요한 기타 필요인력을 포함해 구성 할 수 있다.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을 말한다.
Q. 환자지원팀은 별도 신고해야 하나
A. 환자지원팀의 필수 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Q.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나
○ 중복가능하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포함해 적용 가능하다. 다만, 지역연계를 위한 연계 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하다.
Q.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나
A.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를 겸직가능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하다.
Q.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 120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한가
A.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에 대한 수가이므로 12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20일 이내에 퇴원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Q. 퇴원 후 재 입원시 지역사회 연계료 기산점은
A. 재입원 일을 기산점으로 입원 120일이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산정 가능하다.
Q. 환자지원팀 필수인력(기존, 신규) 교육이수 방법은
A.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중 1인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계활동은
A.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란 환자별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환자지원팀이 회의를 통해 환자 맞춤형 퇴원지원표준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섭외해 연계 및 조정 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통합 돌봄 계획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의 케어안내창구, ‘복지로’에 등록된 민간서비스단체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이다. ‘지역사회자원연계 안내서’를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Q. 지역사회 연계 시, 두 가지 연계 방법(유선 또는 팩스를 이용한 연계와 직접 방문을 통한 연계)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Ⅰ’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Ⅱ’를 각각 산정가능한가
A.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하였더라도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I, II’를 동시에 산정 할 수 없으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 가능하다.
Q. 두 가지 이상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경우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
A.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는 퇴원 시 1회만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