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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때문에 필요한 검체도 구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 최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토론회에서 A대학병원 교수가 "검체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고충을 토로.
그는 "체외진단기기는 위해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기준이 높다. 검체 규제가 완화돼 폐기 예정 검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진단검사 연구 과정에서 '동물검체라도 남는 것 있느냐'며 구해달라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판국"이라고 소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잔여검체 활용 심의가 소극적이어서 사용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며 "최근 진단개발연구 가이드라인을 재배포했고 생명윤리법 개정도 발의 중이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