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개선 불구 암보험 지급 피해 '208건'
부지급 비율 7% ↑, '약관 용어 정비·설명 강화 필요'
2019.08.31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4년 암 입원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 직접 치료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약관 개선안이 발표됐으나, 암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면서 암 치료 완료 후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를 무조건 제외해 소비자들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소급도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약관 용어 정비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일괄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 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토론회’에서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이 같이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보험 관련 암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는 208건(92.5%)인데, 암 입원비 관련 피해가 97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암 진단비 84건(37.3%), 암 사망비·통원비·해지환급금 등 기타 21건(9.4%)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2013년 2.91%에서 지난해 6월 7.2%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금감원이 주도해 지난해 개정한 암 보험 약관은 개악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서 변호사는 “암 보험 약관은 과거 법원 판결 내용을 옮겨 놓은 수준인데, 암 치료 완료 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 중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도 무조건 제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보다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약관 용어 정비와 설명의무 강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일관지급 필요(소급적용)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강화 ▲암 치료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의 판단 주체 등을 꼽았다.
 
약관 용어 정비는 ‘직접목적’, ‘필수불가결’ 등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용어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의 1차 치료 완료 후 전이암을 치료하는 중에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과정 중 병상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 등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일괄지급, 즉 소급적용에 대해 서 변호사는 “암보험 손해율은 예정된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보험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보험사 잘못이다. 나아가 보험사는 애매모호한 약관을 핑계로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지만 보험사가 인용한 법원 판결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암 환자들이 참석해 금감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약관에 맞춰 분쟁조정을 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도 기준에 따라 전부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참석자들은 “분쟁조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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