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임신한 근로자 자녀의 산재 인정여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임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임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제91조의 12 신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제91조의 13 신설) 등이다.
또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 범위 내 휴업급여 지급, 돌봄 등 휴가 청구(제91조의 14 신설) ▲신체 등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해 장해급여를 지급,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 일정비율 감액지급(제91조의 15 신설) 등도 있다.
이외에도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지급(제91조의 16 신설) ▲보험급여 최저 보상기준금액 지급, 특례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다른 보험급여 관련 규정 준용(제91조의 17 및 18 신설)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에 2012년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자녀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여성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제32조 제4항)’,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6조 제2항)’ 등에 따른 입법이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의 몇몇 단어와 관련해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이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제91조의 12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가 사산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사산된 경우를 포함하려는 거라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성 질환아가 신생아 시기가 지난 후(출생 후 28일 경과)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태아에 대한 해석이 형법과 민법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등 모성 측면에서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관련된 내용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