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시→재정적자 심화→부과체계 적정성평가 검토
공단, 2단계 개편 앞두고 건강보험료 실효성 검증 착수
2019.09.03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과정 속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다각적 행보가 눈길을 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세워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평가 계획도 세웠다.


결국 문케어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은 재정확보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2단계 개편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1단계 개편 1년이 지난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000원이 올랐다.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서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다. 부과체계 1단계 시행을 기반으로 형평성 확보에 힘을 기울였지만,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증가하고 있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재정변동률 전망 등 국내 여건에 맞은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부터 출발한다.


먼저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지표 평가항목 정의 등 표준화 작업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적정성 평가 시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수행에 필요한 평가지표 도출, 그 평가지표 항목의 정의를 비롯해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부과제도 비교를 통한 효과성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과요소별 산정, 부과고지 금액, 재정변동사항 등 비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부과기반 확대 여건 분석 ▲피부양자 인정기준 조정으로 인한 재정전망 ▲분리과세 종합소득, 지역가입자 주택 구입 부채 자료 연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합리적 부과체계 개편을 기반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문케어 시행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적정성평가 지표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심산이다. 또 이를 2단계 부과체계 연결짓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적정성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연구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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