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하는 의사 '이름·소속기관' 등 공개
전재수 의원, 법안 발의···'유령자문 7800건 등 소비자 권익 훼손 빈발'
2019.08.29 05:05 댓글쓰기
사진출처: 장병완 의원실 제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소속기관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유령자문제도’로 불릴 만큼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와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의료 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공개토록 하는 소위 의료자문의실명제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보험소비자-보험사’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소비자 사망·장애 시 약관에 따라 주치의 소속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다. 보험사는 요청 받은 보험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자문제도’를 이용하는데, 해당 제도가 보험사들의 ‘보험료 부지급’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이 아닌,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제도에서는 자문의 익명성이 보장돼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지난 2014년 5만 4076건에서 2017년 9만 2279건까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의료자문 결과 보험료를 부지급한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3만 2868건 중 9712건(30%), 2015년 4만 9288건 중 2만 763건(42%), 2016년 6만 8499건 중 3만 2975건(48%), 2017년 7만 7900건 중 3만 8369건(49%) 등이다.
 
아울러 전 의원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패널티’가 담길 전망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정 병원에 일감을 몰아줘 유리한 자문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가 신경외과 관련 소견을 내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자문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입장에서도 기존 의료자문제도는 익명성에 숨어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인을 공격하는 격”이라며 “주치의 소견이 잘못됐다면 자문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도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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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자 03.30 19:58
    모 보험사는 위촉의사이고 보험사직원이다.따라서 계약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지를 개인정보동의없이 열람하고 자문서작성도 가능하다. 또한 산부인과치료를 뇌신경외과전문의가 자문하는것도 문제가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뭐고 자신들은 모르고 무조건 의무기록지제출해라 제공된 의무기록지를 제3자 누구에게 제공하든 계약자는 알필요도없고 까라면 까랍니다.

    이것이 현재 의료자문의 현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답은 나온것이지요.



    보험사는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심도깊은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문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필요하고, 그 의사는 자문료주는 회사에 충성스런 답변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요.



    환자를 직접치료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담긴 소견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자신들의 자문의 소견만 신뢰한답니다.



    산부인과를 뇌신경외과의사가  자문하고

    한방치료를 양방의사에게 자문해도 문제가없다는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편취수단이자 계약자기망이고 사기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제도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자문의제도는 금융감독원이 학회를통해 전문의 100명이상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할지말지를 결정해야합니다.





    환자를 직접보고 치료한 대학병원 진단서가 위변조된것이 아니라면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산정되야 합니다.



    보험사의 모럴이 심각한 단계임에도 손놓고 피감기관의 부정을 감독조차 하지않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 07.04 23:18
    한화생명 보험사 사기를 밥먹듯이 하고요, 대다수 의료자문으로 입원비삭감
  • 이복희 08.29 12:36
    보험사 잘못된 행정은 실수요ㆍ보험이용자의 행정실수는 보험사기 ㆍ보험이용자한테만 보험사기방지법 적용하지 말고 ㆍ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사법처리 행정처리와 10배이상의 과징금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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