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험사는 위촉의사이고 보험사직원이다.따라서 계약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지를 개인정보동의없이 열람하고 자문서작성도 가능하다. 또한 산부인과치료를 뇌신경외과전문의가 자문하는것도 문제가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뭐고 자신들은 모르고 무조건 의무기록지제출해라 제공된 의무기록지를 제3자 누구에게 제공하든 계약자는 알필요도없고 까라면 까랍니다.
이것이 현재 의료자문의 현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답은 나온것이지요.
보험사는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심도깊은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문서를 작성해줄 의사가 필요하고, 그 의사는 자문료주는 회사에 충성스런 답변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요.
환자를 직접치료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담긴 소견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자신들의 자문의 소견만 신뢰한답니다.
산부인과를 뇌신경외과의사가 자문하고
한방치료를 양방의사에게 자문해도 문제가없다는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편취수단이자 계약자기망이고 사기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제도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자문의제도는 금융감독원이 학회를통해 전문의 100명이상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할지말지를 결정해야합니다.
환자를 직접보고 치료한 대학병원 진단서가 위변조된것이 아니라면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산정되야 합니다.
보험사의 모럴이 심각한 단계임에도 손놓고 피감기관의 부정을 감독조차 하지않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