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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진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혁신형 제약사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정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신약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제세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특허권을 외국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이들 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연구 개발 특성상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므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