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발사르탄 고혈압약 일부 '판매 재개'
심평원, 20품목 급여중지 해제…회수·재발방지 검증 완료제품 대상
2019.08.14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발사르탄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판매가 재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20품목에 대해 급여중지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amlodipine besylate), 발사르탄 0.16g 성분인 ▲엔비케이제약 코르포지정5/160밀리그램
▲파마킹 바르사핀정5/160mg ▲휴온스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아주약품 아나퍼지정5/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5/160밀리그램 ▲휴온스메디케어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 발사디핀정5/160밀리그램 등이다.


또 발사르탄 80mg 성분의 ▲코르포지정5/80밀리그램,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아나퍼지정5/80밀리그램 ▲아모르탄정5/80mg ▲암발산정5/80밀리그램 ▲발사디핀정5/80밀리그램 등도 포함됐다.
 

▲엔비케이제약 코르포지정10/160밀리그램 ▲중외제약 발사포스정10/160밀리그램 ▲아주약품 아나퍼지정10/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10/160밀리그램도 급여중지 해제가 결정됐다.



심평원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해제되면서,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 검증 등을 완료한 10개사 20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제제에서 발암물질인 NDMA 성분이 검출돼 175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 이후 1차 106개 품목, 2차 27개 품목이 해제되면서 42개 품목이 남아있었던 상황이다.
 
이번에 3차로 20개 품목이 제조 및 판매중지가 해제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22개 품목만이 급여중지 상태다.  일성신약의 엑스디텐정, 엘지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 등이다.

현재까지 발사르탄 파동으로 인해 급여중지 해제 품목은 63개사 153품목으로 정해졌다. 발사르탄 파동이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급여중지 해제 품목 수가 많은 곳은 신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으로 발사르탄 계열 6개 품목이 급여권에 다시 진입했다. 구주제약과 한림제약은 5개 품목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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