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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처방전 지시 원장, 면허정지 정당”
대전고법, 원고 청구 기각···“실질적 처방 주체는 간무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토록 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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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을 근거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와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입력토록 지시했을 뿐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력한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을 뿐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와 의료인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이 또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