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의 작성 일지 근거 과징금 부당' 소송 의사 승(勝)
1심 판결 뒤집은 고법 '증거효력 없으므로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명령
2019.08.08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이 임의로 작성한 일지를 증거삼아 허위로 진찰받은 환자 수를 추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부(배광국 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징금 취소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복지부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의심하며 A씨 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이 작성하고 있던 일지(일계표)에 기록된 환자와 급여 및 진찰료를 청구한 환자 수가 맞지 않는다”며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 B씨는 “만성질환 환자 등은 약품수량이 많아 나눠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A씨는 실제 내원환자가 일지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지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지는 진료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진료만 하고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 지인이라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한 경우, 간호사들이 퇴근시간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 등 기재되지 않은 실제  환자들이 많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일지에 부정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지만, 내용이 미비하다면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영상검사 수진자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대장에는 기재돼 있지만 일계표에는 누락된 경우가 있다”며 일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지는 의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A씨가 무성의한 일지를 쓴 것에도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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