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병원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준 심평원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대상자 선정 형평성 맞아야'
2019.08.08 19: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에 지원금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과징금 등으로 처분을 대체한 병원들이지만 지원금액이 지급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질평가는 매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부)’에 의해 전전년도 7월부터 전년도 6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업무정지, 종별 변경, 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평가대상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병원과 질평가 지원금 평가대상 기관을 대조했다.


그 결과, 총 8개 기관이 3년간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병원 등 3개 기관은 최소 40일부터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이전에
이미 폐업했다. 동일 장소에 새로운 개설자(법인)에게 양도·양수됐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지 않았다.


또 B병원 등 5개 기관은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과징금으로 대체, 의료질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됐다.
 

복지부 감사실은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에서 제외돼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의료질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대상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장에게는 “의료질평가 대상 및 제외기관 선정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과징금 대체 의료기관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기간(12개월 진료실적)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