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몇 년간 신규직원을 대규모로 선발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년차 직원 관리 및 갑질문화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1만5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시점과 연계돼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주임부터 과장급까지 인력이 빼곡히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찮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했다.
먼저 직제 개편은 현재의 4급 이하 직원 직급별 운영 정원이 최근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사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정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편은 전산직 5급을 98명 중 건강보험 83명, 장기요양 15명으로 변경했고, 6급은 총 39명의 정원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33명, 장기요양 6명으로 나눴다.
동시에 건보공단이 꺼내든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항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내용을 신설했다.
일례로 강령 제19조에는 ▲임직원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임원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제19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비용 부담 및 식사, 음주 등 접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도 추가됐다.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접수를 지연, 거부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지시 또는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법이 통과되면서 행동강령에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