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이가탄에프캡슐 광고 위반 '과징금 7170만원'
식약처 행정처분, 휴온스메디케어 점안제도 15일 '제조업무정지'
2019.08.05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명인제약이 약사법 제68조 위반으로 7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17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명인제약의 대표 품목인 잇몸약 '이카탄에프캡슐'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뤄졌다.

회사 홈페이지에 '잇몸질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 제제', '성분별 약리작용' 등의 상품 홍보 문구가 약효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함에 있어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 제품정보 중 '성분별 약리작용'의 설명 등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메디케어 역시 '리페낙점안액'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는 약사법 제62조 제2호 규정 및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위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온스메디케어의 '리페낙점안액'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보존제시험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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