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안하면 ‘징역형’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규제 완화도 포함
2019.07.24 11: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폐기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의료폐기물 중 감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장 없이 다른 폐기물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다.
 
또 현행법에서 규정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신규 설치나 증설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을 적출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등이다.
 
문진국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처히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완화된 규정에 대해서는“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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