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아닌 의료기기만 사용 도수치료 '비급여' 인정
서울고법 '비급여 청구 정당하므로 공단 환수 부당' 판결
2019.07.24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도수치료를 진행한 의사의 비급여 청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수치료 과정에서 수기(手技) 치료가 병행되지 않아도 치료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의원이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 2심에서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수술 로봇형 척추 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해 진료하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6억6800여만원을 비급여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손을 이용해야 하는 도수치료에서 의료기기만을 사용해 치료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기가 아닌 의료기기만 사용한 진료는 도수치료로 볼 수 없는 만큼 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은 A의원에 12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및 6억6800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원은 “행정해석에 따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도수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진료비를 비급여로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인증을 거친 점과 치료 목적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하는데 이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도수치료에서 의료기기를 추가적, 일시적, 보조적으로 이용한 경우만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활용’이나 ‘이용’은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형용 교정장치 활용 또는 이용에 반드시 수기치료가 포함돼야만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도수치료에서 정형용 의료기기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는 경우를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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