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醫·韓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서비스 질 평가 후 등급별 '협의진료료' 차등 지급
2019.07.19 17: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9월부터 의사와 한의사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 등급별로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앞선 지난 2016년 7월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2017년 11월 2단계 시범사업에선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 일차·지속협의진료료 등 협진 수가가 부여됐다.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확인했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일차협의진료료*

23460

19550

15640

지속협의진료료*

17010

14180

11340

 

또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한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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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당연 07.21 11:48
    복지부 믿습니딘.

    일원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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