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송 환자에 재량껏 진정제 주입 의사 '무죄'
법원 '사망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투약 용량은 의사 권한'
2019.07.18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에게 권장 용법을 따르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해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린 의료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약품설명에 따른 표준 용법이 있어도 의사 재량에 의해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A씨에 우측 상부 경골관절구와 비골 복합골절 및 좌측 상완골 골절을 진단했고,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제인 마케인과 진정제인 프리세덱스를 투여했다.
 

당시 의료진은 마케인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 권고 용량과 용법을 지키며 10~20mg의 적정선인 11mg을 투여했다.
 

그러나 프리세덱스의 경우 적정 용법 및 용량을 지키지 않고 투여를 진행했다. 약품 설명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10분간 1mcg/kg를 진정 개시 용량으로, 유지 용량은 시간당 0.61mcg/kg으로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프리세덱스 2cc를 시간당 120cc속도로 투여하다가 5분 후 이를 중단했다.
 

이후 A씨는 프리세덱스 투여 전에는 분당 135회 정도이던 A씨 맥박은 투여를 중단하자 114회로 떨어졌으며, 5분 후에는 분당 65회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환자를 소생시켰지만, 며칠 후 A씨는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프리세덱스를 적정 용법에 따라 투여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약품 설명에 정해진 개시 용량인 140mcg보다 훨씬 적은 양인 40mdg를 투여했고 시간도 5분이라는 단시간에 그쳤다가 중단했고, 진정 유지를 위한 투여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리세덱스를 빠르게 정맥 주사할 경우 서맥이나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투약 방법은 의사 재량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프리세덱스의 진정 개시 용량인 '10분간 1mcg/kg 의미는 빠르게 투여할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여하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세덱스를 투여한 뒤 저혈압, 서맥등이 나타났고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심실빈맥이 관찰됐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진행돼 저산소증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의사의 투약 오류를 주장하는 원고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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