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간호·조산법안 등 단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물리치료협)·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도 단독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협 단독법 발의는 기정사실화 됐고, 한의협도 단독법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각계는 단독법 마련에 사활을 걸었다. 조산·간호법에 이어 법안 발의에 가장 근접한 단체는 물리치료협이다.
물리치료협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공청회 주최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복지위원장)·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었다. 당시 공청회 주최 의원들은 물리치료사 단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중 윤 의원은 실제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예민한 문제라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당내 논의가 끝나면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들은 전문 보건의료인임에도 정당하게 역할을 보장 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미 한의협은 한의사법 제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애 중에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법 초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 다른 법안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내부검토를 마치는 대로 의원실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도 대한간호사협회·물리치료협·한의협와 함께 공청회 등에서 단독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4월5일 간호·조산법, 간호법 등을 각각 발의했다.
김상희·김세연 의원 등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질환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관·보건소·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하고, 출산문화 변화로 인한 조산서비스 수요 충족과 조산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을 들었다.
이에 간호사·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