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뚝 떨어지는 장기기증률···한국형 개선안 필요
'운전면허 응시원서 기증희망등록제·Opt-out제·자기결정권 존중 등'
2019.07.04 14: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장기기증희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7월3일 열린 제4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정부 등이 참여해 장기기증률을 높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사무관은 2017년 9월 6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갱신발급 신청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다.
 
최원준 사무관에 따르면 운전면허 응시원서 기증희망등록제 도입 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2018년 말 총 144만명에서 시행 년도인 2021년부터 매년 127만명이 늘어 5년차인 2025년에는 총 78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당 기증자수는 10명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후 23.1명으로 현 영국 기증자수에 이르고, 7년 후에는 32명으로 미국 기증자수, 10년 후에는 46.9명으로 현재 장기기증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스페인의 경우와 같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운전면허 응시원서 기증희망 등록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가족 서면동의 없이도 기증자 등록이 효력을 발휘한다.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스페인을 비롯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다수 유럽국가의 경우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증희망자로 간주하는 Opt-out제를 채택함으로써 장기기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같은 장기이식 의사를 명시적 의사 표시로 인정하는 Opt-in제가 스페인과 같은 Opt-out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이동현 연세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박사는 한국 또한 Opt-out제로 전환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지만 짧은 시간 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와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기에 Opt-out제도 논의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제도 전환에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은 Opt-out제도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일정기간 공론화 돼 긍정적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즉, Opt-out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다른 국가의 운영사항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는 장기조직 기증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선순위 동의자가 동의했다가 추후 다른 보호자에 의해 장기기증이 철회된 환자는 2018년 11.82%에 이르렀으며 2013년부터 줄곧 9%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장기 기증자 본인의 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먼저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명동의를 필수 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장기 기증을 시행할 수 없다.
 
안 교수는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고 이는 최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또는 의료인은 이 결정을 변경,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제공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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