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회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에 대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신청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교회에서 친분을 쌓은 B씨가 간이식 필요 진단을 받자, ‘B를 이식대상자로 해서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본은 A씨와 B씨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한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며 A씨를 장기이식대상자로 승인하지 않았다.
장기이식법 제 26조 제3항은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A씨는 “B씨와는 교회에서 수년 간 선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관계”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B씨와의 친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교회에서 활동하며 찍은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중 B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이 이후 A씨 행적과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여러 해 전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며 함께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하면서 사적 친분을 쌓게 됐고, A씨가 B씨를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것은 이 같은 친분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