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급여 기준 참고, 美·英·日 등 A7보다 확대 필요'
심평원 '캐나다·대만·호주 추가했는데 약가 설정시 제한적'
2019.07.15 12: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약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때,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외국의 등재가격을 상한금액 설정에 참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조정 평균가’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참고가격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외국약가 참조기군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은아 교수)’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신약 급여 적정성평가 시 A7 조정평균가는 약가 책자가격에 공장도 출하율을 적용한 뒤 환율, 부가가치세, 유통거래폭을 반영해 평균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먼저 보고서는 기존 A7 국가에 캐나다, 대만, 호주를 추가했다. 경제 수준, 지리적 인접성, 건강보장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3개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3개국 모두 활발한 신약개발 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신약 등재 시 약가가 참조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우선 3개국을 추가하되 건강보장제도 특성 및 자료 투명성, 정보의 구득 가능성, 약가 수준 등을 고려해 OECD 국가 중 더 많은 국가를 참조 국가에 추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지속적 약가 참조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경우, 등재 및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계약 그리고 약가 재평가 등에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통거래폭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현재 국내 제도 상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과 A7 조정가 산출시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통 거래폭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현행 A7 조정 평균가 산출시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을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원가 산정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과 먼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 목록 가격의 정확성,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약가를 직접 참조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은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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