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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자살유발정보 유포 '불법'
복지부 '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리면 7월16일부터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시키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에는 자살동반자 모집부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및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가 포함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 및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 열람 혹은 제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