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등 1차 200만원·2차 350만원·3차 500만원
政, 수련환경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동수련 절차·방법 등 규정
2019.07.09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 총 249개 수련병원(기관)이 대상으로 각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7월 16일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동수련 명령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시행령은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6조)했다. 대상은 올해 기준 전국 249개 수련병원(기관)이다.

전공의 수련병원(기관)현황

구 분

총계

수련병원

수련기관

인턴 및 레지던트

인턴

단과 레지던트

2019

249

213

136

55

22

36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에 그 승인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1조의21항을 위반하여 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

200

350

500

. 법 제1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

200

350

500

. 법 제1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

200

350

500


앞선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서도 폭력사건 발생시 수련병원은 다른 수련병원 등으로 이동수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로 인해 원활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시 이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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