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불법으로 강행하는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9세에는 20%, 60세에는 30%씩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불이익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현행법에 따라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아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회복하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침해된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고자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불법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 신호탄"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서울지방노동청이 수용한다면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