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3년간 8600억 상당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미지급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와 함께 적장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치대책 수립도 요청할 계획이다.
19일 의원협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수십 년간 진료비 체불을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료급여 연체액이 869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2018년 중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추산된 2018년 미지급액은 8695억원으로 2017년 4386억원의 2배에 달하며, 이자 금액만 174억원이 발생했다.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원협회는 분석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한 재정절감액 및 조정계수는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 ▲2017년 2322억원으로, 만약 재정절감액이 없었다면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0년 의료급여 실질 진료비 증가율은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앞으로 재정적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다음년도 예산으로 미지급금을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2000년~2018년 중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경예산 합계액만 해도 무려 2조2383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예산편성, 안일한 정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9만여 의료급여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