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한의사는 정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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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무조건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법령에서 제시된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근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우선 법제처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는 의료법 제18조에 주목했다.
의료법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 주체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도 제시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즉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한의사 처방전 발급에 대해 명시돼 있는 의료법 제18조 제4항의 해석이다.
이 법령에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한약사가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서식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였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의료법 제18조 제4항은 한약사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의약분업이 시행 중인 의료계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의무적이지만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의계는 처방전에서 자유롭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의료법상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제시한 별도 서식을 준용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