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齒 이어 한의사도 전문가평가···자율징계권 가시화
복지부, 대구·충남·경남 등 6개월 시범사업 실시
2019.07.05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치과계에 이어 한의계에서도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우선 향후 6개월간 대구, 충남, 경남 등 3개 지역에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숙원인 자율징계권 도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예방하는 기전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스스로 자율규제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울산·광주·경기 3곳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5월부터 참여지역을 전국 8곳(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으로 확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 상태다.


한의계에선 이번에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시행된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된다.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문가평가단’이 설치된다.


이들의 조사 시행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다.


특히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인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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