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년만에 실시한 건보공단 감사 결과
사망자 본인부담 환급금 '117억' 처리 미흡·명퇴자 유급휴가 3개월 등 지적
2019.07.01 12: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냈을 때 이를 징수해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2019년 3월4일~3월22일)를 실시했다. 2008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시행됐으며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등 주요 업무 실태, 조직·인사 및 회계·계약관리 등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본인부담 환급금 처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로 우선 상계하고 상계처리가 안 되는 건은 가입자 등에게 지급신청안내문을 주민등록지 주소로 보내 계좌로 지급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단은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가입자 등의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계좌로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기간(2019. 3. 4.~3. 22.) 중 최근 3년(2016~2018년)간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명세를 확인한 결과, 공단은 가입자 등이 사망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기존계좌로 계 약 117억원(49만2254건)을 지급했다.


이 중 사망자 본인계좌로 지급한 것이 6억5035만원, 가족계좌로 지급한 것이 99억3045만원,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것이 12억1263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 환급금 처리 미숙으로 사망-상속 과정에서의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감사원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기존계좌로 지급할 때는 가입자 등의 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망한 가입자 등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가족 등 상속인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기존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직원 복지 혜택 과다 등


공단은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명예퇴직 전(前) 최대 3개월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반복하여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런데 공단은 2019년 3월 현재까지 명예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2015~2018년) 명예퇴직한 323명 중 252명(78%)에 대하여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특별휴가 기간(사용일수 1만8320일) 중 계 30억6602만여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외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알렸다.


또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여 등 금융혜택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공단 회계규정 및 직원대여금 운용요령에 따르면, 인사발령으로 연고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근무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에 한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감사 결과, 공단은 2018년 말 소속 직원 1188명에게 비연고거주자금 55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임차계약서 등 대여금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 감사기간 중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거주자금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0명이 47억2000만원을 주택임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사를 거치면서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연고지거주자금을 임차보증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직원대여금 운용요령을 개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