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2인실 10만2650원-3인실 8만7980원
공단, 간호간병 급여화 따른 입원관리료 신설···전문의 인력기준도 변경
2019.07.01 1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병원급도 2~3인실 급여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수가가 신설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 개정을 하고 오늘(1일)부터 관련 내용을 적용 중이다.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목록 및 금액표 상 입원관리료가 신설됐다.

2인실 입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14만7310원, 종합병원 12만3570원만 담겨있었는데 이제 병원·한방병원 10만2650원이 새로이 책정됐다.


3인실의 경우에 병원·한방병원은 8만7980원으로 정해졌다. 상급종합병원은 11만480원이고 종합병원 9만8860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간호간병료의 경우는 2인실은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배치기준으로 최대 5만5860원이 책정됐고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의 배치기준으로 최소 3만67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문의 인력기준도 바뀐다. 지침 개정을 통해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여야 한다.


또 병동을 추가(변경)하는 기관이 지정승인 후 병동을 개시하는 경우 직전분기와 병동 개시 직전 월별 정기신고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월별 신고는 하지 않았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형태 변경 신고도 진행돼야 한다.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 중 야간전담 간호제의 운영형태(야간전담 간호사 월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를 변경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야간전담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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