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를 받지 않아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약관이 바뀐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제시한 치매약 복용, 특정 질병코드 조항도 없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뇌영상검사를 보험금지급 조건에서 제외한 배경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치매척도(CDR)를 측정할 때 뇌영상검사가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경증치매에 해당하는 CDR 1점을 받으면 2000만~3000만원의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팔았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CDR 진단뿐만 아니라 경증치매 단계 때는 이상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뇌영상검사 결과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달았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사회 기능 검사인 CDR척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 소견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해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우려가 높았다.
치매약 복용·특정 치매코드 요구 조항도 삭제
금감원은 치매약을 복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특정 치매코드를 요구하는 조항도 없앴다.
의료자문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진단 때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특정 치매 코드, 30일 이상의 약 복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7월 중 약관 변경 권고를 통해 금년 10월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치매보험은 이번 달에 감독행정을 통해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기존 판매 상품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된 약관 기준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금 지급검사를 할 때 치매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점 항목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