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계획이 수립됐다. 기존 입원형 중심에서 가정형, 자문형으로 형태를 확장하면서 대상 질환의 범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한다.
먼저 서비스 유형 다양화가 이뤄진다. 지금은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다.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 자문형(’21), 소아청소년형(’21)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두배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가정형 모델은 지난해 기준 33곳에서 2023년 60곳으로, 자문형은 25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외 사례를 반영해 외래형, 지역사회형 등 다양한 유형의 모형도 개발한다.
서비스 대상질환도 늘어난다. 지금은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상태였는데 이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우선 특정 질환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법도 모색한다.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환류(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정착 선결과제, 윤리위 설치확대 및 상담 활성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현재 198곳에서 2023년 800곳으로 윤리위를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평가로 개선된 건강보험 정규수가 도입이 타진되는 것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동시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