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소재의 척추교정 의원 운영자인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장두봉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병원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의사 노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수기요법) 과정을 수료한 B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의사인 노씨가 형식적으로 1차 진료를 하고, 김씨가 실제 2차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환자 904명을 상대로 회당 10만∼20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김씨 및 노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요양급여는 2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김 씨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촬영 영상 화면을 보고 환자들 다리와 골반 등 신체부위를 만져 몸의 이상부위를 확인했다"며 "또 진료카드에 환자들이 치료받을 내용을 적고 MRI촬영을 의뢰하는 소견서에 서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및 취득한 이득, 피해 금액,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과 김 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와 달리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에 힘쓴 의사 노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