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성형외과의사 검찰 송치
경찰 '타살 혐의 없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019.06.18 18: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대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타살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이 모(43) 씨를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동거녀 A(28)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약 뒤에는 골프를 치러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은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포렌식 등 종합적 수사 결과 타살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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